SPC그룹의 파리바게뜨가 물류센터에서도 불법파견 형태로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SPC 측은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고용하기 위한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었던 만큼 이런 주장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정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원(정의당)은 12일 파리바게뜨가 물류센터에서 470여 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한 뒤 3주 만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경기도 광주, 군포, 남양주, 세종, 대구, 광주, 양산 등 전국 10여 곳에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물류센터는 파리바게뜨를 비롯해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치, 버거킹 등에 사용되는 원재료와 부재료를 취급한다. SPC그룹 계열사인 SPCGFS가 하청업체 472명을 포함한 640명을 고영하고 있으며 12시간 맞교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겉으로 보기에만 도급일 뿐 원청인 SPCGFS가 하청업체 소속인원에 대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청업체 직원이 정규직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 제품출하, 배송문제 발생 시 SPCGFS 관리자에게 경위서와 시말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 의원은 “출퇴근 관리와 지각, 결근 통제뿐 아니라 매일 오후 6시40분 주·야간조에게 오후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업무지시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청업체 직원에 차별도 있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하청업체 직원들은 정규직이 먼저 휴가나 휴무계획을 세운 뒤 비어있는 날짜에 휴가나 휴무를 사용했다”며 “정규직은 한 달 동안 7~8일 쉬지만 하청업체 직원은 이보다 적게 사용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하청업체 직원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2~3년마다 소속이 변경되기까지 했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해도 휴가, 휴무 등에 차별을 받아온 셈이다.
이 의원은 “파견이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 인력을 공급받아 원청이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하는 불법파견”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SPC는 이미 협력회사 직원들의 직접고용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던 참이었다고 밝혔다.
SPC 관계자는 “SPC는 5월부터 좋은 일자리 만들기 테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순차적으로 본사의 직접고용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물류센터 협력업체 470여 명 역시 10월16일 본사의 직접고용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