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17-09-29 18: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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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뒤 3년 동안 이통3사의 과징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2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2014년 단통법이 시행된 뒤 3년 동안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받은 과징금은 모두 324억 원이다. 단통법 시행 전 3년 동안 과징금 2787억 원에서 2463억 원(88%)이 줄어든 것이다.
▲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단통법이 시행된 뒤 이통3사의 제재건수도 18건에서 14건으로 33% 감소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250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전체 과징금의 77%를 차지했다. 이어 LG유플러스가 61억4천만 원으로 19%, KT가 가장 적은 11억6천만 원으로 3.6%로 나타났다.
단말기 출고가와 통신요금은 단통법 시행 뒤에도 그대로인데 반해 이통사 과징금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이통사의 이익만 커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의원은 “단통법 시행 후 이통3사의 과징금이 절약돼 통신사의 이익이 커졌다”며 “과징금 처분액수가 감소했음에도 단통법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대 33만원까지 단말기지원금 제한을 둔 단통법 조항은 일몰돼 10월1일부터 자동으로 폐지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