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특정시간대에 방송을 중단하라는 징계조치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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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최근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법원 "롯데홈쇼핑이 황금시간대 방송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9/2017092820012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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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과학부는 지난해 5월 롯데홈쇼핑에 2016년 9월28일부터 6개월 동안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오전과 오후 8~11시에 모두 방송영업을 정지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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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이 방송을 재승인받는 과정에서 납품비리 등으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 일부를 사업계획서에 적지 않아 공정성 평가점수를 높여받은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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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뒤 영업을 지속했다. 재판부가 소송 선고일까지 업무정지처분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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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시간대 방송중단이 확정될 경우 롯데홈쇼핑은 실적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했는데 이를 면할 수 있게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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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 상급심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