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법원 "롯데홈쇼핑이 황금시간대 방송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7-09-28 20:01: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특정시간대에 방송을 중단하라는 징계조치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최근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했다.
 
법원 "롯데홈쇼핑이 황금시간대 방송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
▲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

미래과학부는 지난해 5월 롯데홈쇼핑에 2016년 9월28일부터 6개월 동안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오전과 오후 8~11시에 모두 방송영업을 정지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롯데홈쇼핑이 방송을 재승인받는 과정에서 납품비리 등으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 일부를 사업계획서에 적지 않아 공정성 평가점수를 높여받은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롯데홈쇼핑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뒤 영업을 지속했다. 재판부가 소송 선고일까지 업무정지처분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황금시간대 방송중단이 확정될 경우 롯데홈쇼핑은 실적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했는데 이를 면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직 상급심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1억3041만 원대 상승, 전문가 "2026년 최고 성과 내는 자산 될 것"
[채널Who] 삼성SDI 실적 부진에도 대표 최주선이 이재용 신임받는 이유, '기술 주..
[채널Who] CJCGV 다시 관객 불러들일 수 있을까, 정종민 극장의 위기 어떻게 돌..
엔켐 중국 CATL에 1조5천억 규모 전해액 공급계약 체결, 연매출 4배 규모
SK하이닉스 곽노정·한화에어로 손재일, 이코노미스트 '올해의 CEO' 후보
삼성전자 '엑시노스 모뎀 5410' 공개, 발열 분산 위해 외장형 채택
[오늘의 주목주] '신안우이 해상풍력' 한화오션 주가 12%대 급등, 코스닥 에임드바이..
현대차·기아 11월 유럽 판매 작년보다 0.2% 늘어, 판매량 2개월 연속 5위
[23일 오!정말] 민주당 박지원 "장동혁 대표는 청개구리, 국힘은 청개구리당"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상승 4110선 마감, 원/달러 환율 1483.6까지 올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