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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2020년부터 외부감사인 지정받는다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09-28 18: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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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2020년부터 외부감사인 지정받는다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54회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가 열렸다.
상장사들이 2020년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다.

28일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상장사의 외부감사인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인을 6년 동안 자유선임한 상장법인은 그뒤 3년 동안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2019년부터 시행돼 상장사들은 실제 2020년부터 지정감사를 받게 된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결과 회계부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는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20명 가운데 210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새롭게 선출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보위원장,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리특별위원장에 선출됐다.

총 259표 가운데 설 의원은 191표(73.8%), 강 의원은 221표(85.3%), 유 의원은 194표(74.9%)를 얻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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