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파리바게뜨 협력회사 "도급비 폭리 사실 아니다, 법적조치 검토"

서하나 기자 hana@businesspost.co.kr 2017-09-25 19:03: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파리바게뜨 협력회사들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강력히 반발했다.

파리바게뜨 협력회사 8곳 대표는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협력회사의 폭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협력회사 "도급비 폭리 사실 아니다, 법적조치 검토"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를 불법파견 사용사업주로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협력회사들은 “제빵사들이 불법파견됐다고 규정하고 25일 안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법적 조치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력회사의 대표들은 입장문을 통해 “협력회사들은 가맹점과 도급계약을 맺고 제빵기사 공급에 대한 최소한의 도급료를 받고 있다”며 “도급료와 제빵기사 급여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협력사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협력회사들은 “제빵기사에 용역 대가로 가맹점주에게 받는 도급료에 급여를 비롯해 4대보험, 복리 후생비,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가 합쳐져 있다”며 “적정 휴무일 보장을 위해 대리로 투입하는 지원기사 운영인건비를 제외한 필요비용만 도급비 전체의 30% 수준”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최근 파리바게뜨에 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제빵기사 5천여 명을 가맹본부가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제빵기사에 연장근로수당 등 모두 110억1700만 원도 지급하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제빵기사에 지급돼야 할 임금의 일부가 협력회사로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