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2017-09-25 1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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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물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텀블러가 규제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25일 방송통신심의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텀블러는 ‘텀블러는 미국회사’라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원회의 ‘불법 콘텐츠 대응에 대한 협력’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 텀블러 로고.
텀블러는 최근 몇 년 동안 각종 음란성 콘텐츠가 가장 많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알리며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원회의 ‘불법·유해정보 통신심의 내역’을 살펴보면 방송통신심의원회가 삭제 또는 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린 게시물 가운데 ‘성매매·음란’ 콘텐츠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체 20만1791건 중 ‘성매매·음란’은 8만1898건으로 40%를 넘었으며 올해 6월까지 통계에서도 전체 8만4872건 가운데 ‘성매매·음란’ 콘텐츠가 33만200건으로 35%를 넘었다.
이런 ‘성매매·음란’ 콘텐츠의 대부분은 텀블러가 차지하고 있었다.
텀블러는 지난해 4만7480건으로 전체 성매매·음란 정보의 58%를 차지했다. 올해는 비중이 더 늘면서 전체의 74% 가량을 차지했다.
국내에서 인터넷 음란물이 텀블러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자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지난해8월 텀블러에 불법 콘텐츠를 대응해달라는 요청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해 텀블러는 “텀블러는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회사”라며 “텀블러는 대한민국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텀블러의 이런 대응에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원회는 2012년부터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시행하며 사업자들로부터 불법 콘텐츠 관리에서 협조를 받고 있는데 텀블러와 같은 해외업체인 트위터와 구글, 페이스북도 이에 협조하고 있다.
최명길 의원은 “텀블러는 한국에 지사는 없지만 2013년부터 한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법과 실정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 협력하길 바란다”며 “방송통신심의원회 역시 메일을 보내는 수준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외교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협조를 얻거나 미국에 직접 찾아가는 등 텀블러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