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7-09-21 17: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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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제재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이를 놓고 법적 해석이 분분하다. 향후 개정 입법 필요성이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항공 판결로 본 공정거래법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의미와 한계’ 토론회를 열었다.
▲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계열사에 부과한 일감몰아주기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엄격한 법집행을 하려는 상황에서 법원이 기업의 손을 들어줘 논란이 적지 않았다.
채 의원은 “법원이 재벌의 부당한 행태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닌지 하는 우려와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입증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며 “심도있는 논의가 향후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대한항공의 사익편취행위가 부당한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익편취를 통해 경제력집중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부당한 이익이 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일반론적 법해석, 목적론적 해석, 문언해석, 체계적 해석 등을 통해 살펴봤을 때 총수일가가 편취한 이익의 부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를 매개로 자녀 3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이전됐고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대한항공과 지주회사인 한진칼 주식을 상당수 매입했다”며 “이는 부당하게 재산과 경영권을 승계하는 전형적 사례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자 하는 본래적 규제대상”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에 동조하는 입장도 있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한해 사익편취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총수일가에 귀속되는 이익 규모가 상당한 수준일 때에 비로소 부당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 교수는 “총수 일가가 편취한 이익이 상당한 규모라면 비교적 무난하게 부당성이 인정됐을 것”이라며 “공정위가 향후 사익편취를 규제할 때 정상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특수관계인에 귀속되는 이익이 상당한 규모임을 보여준다면 패소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입법취지가 경제력 집중의 억제이기 때문에 위법성과 부당성 여부는 당연히 경제력집중의 초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서울고법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주 교수는 부당성 여부의 핵심인 ‘소유집중’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일을 추후 과제로 봤다.
그는 “외국의 경우 소유집중 문제를 경쟁법으로 규율하는 국가가 없어 참조할만한 사례나 문헌이 없다”면서도 “객관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지만 제재 규정이 있는 이상 예측가능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