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4대강 담합한 대림산업 GS건설 과징금은 정당"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10-30 12:48: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3조8천억 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건설사들에게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대림산업과 GS건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대림산업은 225억 원, GS건설은 198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같은 재판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과징금 부과 처분없이 시정명령만 받은 계룡건설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도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의 입찰과정에서 19개 건설사가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8개사에게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1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나머지 8개사는 시정명령, 3개사는 경고조치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모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고처분을 받았던 롯데건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설사들은 모두 패소하거나 일부 패소했다.

건설사 가운데 확정판결이 내려지거나 상고를 포기한 7개 회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회사는 모두 상고심에 계류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

최신기사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회의 열린다,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참석
미국 매체 "현대차·LG엔솔 미국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 한국인 직원 일부 복귀"
한미 3500억 달러 투자 양해각서 서명, "조선업 투자수익 모두 한국에 귀속"
코스피 외인·기관 순매도에 3%대 하락 4010선, 환율은 1457원대로 내려
농협중앙회 임원 보수체계 전면 개편, "성과 중심 책임경영 강화"
교촌에프앤비 수익성 한 단계 상승 중, 송종화 '꼼수 가격 인상' 논란에 조심 또 조심
[현장] 지스타 2025 크래프톤 '팰월드 모바일'로 화제몰이, 원작 재미 충실히 구현
두나무 3분기 순이익 2390억으로 3배 늘어, 업비트 거래규모 확대 영향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노만석 후임 '검찰총장 권한대행' 맡아
계룡건설 3분기 영업이익 387억으로 49.4% 증가, 매출 10.9% 줄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