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건설

"4대강 담합한 대림산업 GS건설 과징금은 정당"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10-30 12:48: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3조8천억 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건설사들에게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대림산업과 GS건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대림산업은 225억 원, GS건설은 198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같은 재판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과징금 부과 처분없이 시정명령만 받은 계룡건설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도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의 입찰과정에서 19개 건설사가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8개사에게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1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나머지 8개사는 시정명령, 3개사는 경고조치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모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고처분을 받았던 롯데건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설사들은 모두 패소하거나 일부 패소했다.

건설사 가운데 확정판결이 내려지거나 상고를 포기한 7개 회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회사는 모두 상고심에 계류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

최신기사

미국 언론 "이란전쟁 휴전 60일 연장", 이란 언론도 "상호 공격 자제" 보도
'5·18 폄훼' 스타벅스 향해 거세지는 압박, 선불금 환불에 표창 취소까지
비트코인 1억1510만 원대 상승, 트럼프 이란 평화협정 임박 발표 영향
이재명 "일베처럼 조롱·혐오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등 공론화 필요"
작년 국내 판매 3위 오른 아반떼, 확 바뀐 풀체인지 모델로 준중형 아성 굳히나
새 수익 기반 찾는 BNK금융 JB금융 iM금융, '흥행 확인' 국민성장펀드로 활로 찾을까
정부 지원 더 큰 청년미래적금 6월 나온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 유리한 조건은?
이란 전쟁에 중국 친환경 수출 급증, 전기차·태양광·배터리 '에너지 위기 특수' 본격화
부처님오신날에 돌아본 '대통령과 불교', 신앙도 인연도 시대마다 달랐다
자본잠식 탈출 이스타항공 공격적 노선 확대, 조중석 8년 만에 흑자전환 시험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