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산업  건설

"4대강 담합한 대림산업 GS건설 과징금은 정당"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10-30 12:48: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3조8천억 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건설사들에게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대림산업과 GS건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대림산업은 225억 원, GS건설은 198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같은 재판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과징금 부과 처분없이 시정명령만 받은 계룡건설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도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의 입찰과정에서 19개 건설사가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8개사에게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1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나머지 8개사는 시정명령, 3개사는 경고조치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모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고처분을 받았던 롯데건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설사들은 모두 패소하거나 일부 패소했다.

건설사 가운데 확정판결이 내려지거나 상고를 포기한 7개 회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회사는 모두 상고심에 계류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

인기기사

한화오션 내년 영업실적 공백 가능성, 권혁웅 선별 수주가 되레 발목 잡나 류근영 기자
삼성중공업 주특기 해양플랜트 ‘모 아니면 도’, 상선 공백기에 약 될까 김호현 기자
'애플카' 프로젝트 여전히 진행 가능성, 대만언론 "리비안과 애플 협업 논의" 김용원 기자
SK하이닉스 HBM 메모리 "삼성전자 마이크론에 우위" 해외언론 평가, AI 수혜 집중 김용원 기자
상품권 지급에 현금 주식 경품까지, '혜택 강화' ISA에 증권사 경쟁 치열 정희경 기자
기업공개 성공 위해 몸조심 하는 빗썸, 이재원 대표 연임론 탄력 받나 조승리 기자
애플 18개월 만에 새 아이패드 공개, 삼성 LG 올레드 실적개선 '트리거' 되나 김바램 기자
CATL 완성차업체와 무더기 라이선스 협업 추진, K배터리 설 공간 좁아지나 이근호 기자
하이브와 어도어로 촉발한 인적리스크, 엔터주 투자 기상도 '잔뜩 흐림' 장은파 기자
4월 지나도 가시지 않는 ‘위기설’, 부동산PF 연착륙 정부안에 쏠리는 눈 이상호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