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국가정보원의 명예훼손 및 사찰활동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과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민병덕 변호사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박 시장을 사찰하는 데 관여하거나 실행한 의혹을 받는 11명을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민주당 적폐청산 TF회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
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의 사생활과 시정과 관련한 허위의 사실들을 퍼뜨려 박 시장과 서울시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을 놓고 고소고발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까지 고발의 주체로 포함한 이유를 놓고 민 변호사는 “(국정원의 불법활동이) 박 시장을 뽑은 서울시정도 가로막은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까지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박원순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서울시와 서울시민, 그리고 저는 이 전 대통령을 고소,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원 전 원장이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을 작성해 실행한 것이 서울시정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박원순 제압 문건은 저와 제 가족 뿐 만아니라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서울시민을 향한 제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원세훈 한 사람의 책임으로 끝낸다면 꼬리 자르기”라며 당시 국정의 총책임자였던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원 개혁위원회 산하기구인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1년 11월 박원순 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한 뒤 규탄집회와 비판성명 광고, 인터넷에 관련 글 게시 등 온오프라인 활동을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