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2017-09-15 15: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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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게 과연 손해를 입힐까?
소비자는 할인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게 돼 사실상 이통3사가 받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이동통신3사.
이통3사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해 시행한다.
선택약정할인은 소비자가 핸드폰을 살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2년 동안 하나의 요금제로 약정을 걸어둔 뒤 할인을 받는 제도다.
매달 납부하는 후불요금제에 25%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사실상 넉 달에 한 번은 휴대폰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이통3사의 입장에서는 선택약정할인율이 오르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정한 할인율에서 고가 요금제의 요금할인 총액이 더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저가요금제보다는 고가요금제 위주로 가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핸드폰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상한액은 33만 원이다.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월 6만5890원짜리 요금제를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요금할인 액수는 모두 39만5340원으로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해 소비자가 이익을 볼 수 있다.
결국 소비자들이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면서 이통사의 손해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10월1일부터 폐지되면서 단말기 지원금상한제까지 없어지면 이통3사의 지원금 경쟁도 치열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