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2017-09-14 16: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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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조가 집행부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임금협상 교섭과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14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 현 집행부는 13일 2017년 임금협상 교섭을 중단하기로 했다. 현 집행부는 10월 말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규정 상 임기 만료 45일 전에는 새 집행부를 뽑는 선거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 김성락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집행부 선거에 집중하기 위해 교섭을 중단하고 새 집행부가 구성되면 교섭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라며 “교섭을 재개하기 전까지 파업도 중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는 8월31일 통상임금 1심 판결이 난 뒤 9월 들어 6일과 13일에 교섭장에서 만났지만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회사는 통상임금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집행부는 차기 집행부에 2017년 임금협상 교섭을 넘기게 됐지만 통상임금 3차 소송을 준비하는 작업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8월31일에 1심 판결이 난 소송은 노조가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2개월치의 통상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낸 1차 소송이다. 노조는 2차 소송을 내고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치의 미지급분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 집행부는 3차 소송을 제기해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3년 동안의 통상임금 미지급분도 받아내려 한다.
노조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김성락 노조위원장은 노조 내부일정으로 2017년 임금협상 교섭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회사가 교섭에 임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며 “또한 노조가 집행부 선거를 치르는 동안 회사가 노조의 요구에 대해 고민하고 2018년부터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없도록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2017년 임금협상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해 기본급을 15만4883원 인상하고 지난해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8월22일 처음으로 부분파업을 벌인 이후에 파업을 하지 않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