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7-09-12 18: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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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를 2~3%포인트가량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추 의원은 12일 과표 2억 원 이하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재 10%에서 7%로 3%포인트, 과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재 20%에서 18%로 2%포인트 낮추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개정안은 과표 200억 원이 넘는 법인의 법인세율은 현행인 22%를 유지해 중소·중견기업의 혜택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6년 기준 64만5천 개 법인 가운데 99.8%에 이르는 64만4천 개 법인에 세율인하 혜택이 돌아가 중소·중견기업들이 연간 2조7천억 원 규모의 세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낮추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저한세율을 과표 100억 원 이하인 법인의 경우 현재 10%에서 7%로,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7%에서 4%로 각각 3%포인트씩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법인의 최저한세율도 기간에 따라 현재 8~9%에서 5~6%로 낮추는 방안도 담았다.
최저한세율은 각 법인이 소득공제·세액공제·법인세면제 등 각종 공제를 받아도 최소한 내야하는 세금을 결정하는 비율을 뜻한다.
추 의원은 “전 세계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활발한 투자와 창의적 활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들이 법인세 인하혜택을 받으면 활발한 투자에 나서 시간이 지나면 세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