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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의 종교인 과세 밀어붙이기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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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종교인 과세를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다. 정부가 세수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묵은 과제인 종교인 과세를 실행에 옮기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망설이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오석의 종교인 과세 밀어붙이기  
▲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26일 종교인 과세 시행 의지를 내보였다 <뉴시스>

현 부총리는 지난 26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며 “종교인 소득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파생상품, 금융용역과 함께 종교인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2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종교인 과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발표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는 종교인 과세를 포함해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조세계획이 빠져 있다.

국회는 지난해 연말 종교인 소득에 기타소득세 4.4%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 하지만 시행시기와 방법 등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기대했지만 14일 조세소위에서도 종교인 과세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내달 초 공청회를 통해 다시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방침만 확인했다. 기재부는 5월 과세를 목표로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측은 “종교인들도 대부분 과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CCA)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표가 아쉬운 여야로서는 종교인 과세 법안을 처리하는 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종교인 과세로 인한 추가 세수는 연간 1000억 원도 예상된다. 그러나 200억 원대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제 과세 대상은 전체 종교인의 20% 이내일 것으로 보고 있다. 8만 명이 채 되지 않는 규모다.

그러나 조세액이 크지 않더라도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는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비율은 85.9%로 반대 12.2%를 압도했다. 종교지도자들 가운데에도 상당수가 종교인 과세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미온적 태도를 보여 처리가 불투명한 종교인 과세에 대해 현 부총리가 도입을 거듭 강조하는 것도 이런 여론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 부총리가 최근 카드사태 발언 등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어 이미지 회복 차원에서도 종교인 과세 도입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정책을 과감히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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