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이 중국사업부에서 부품회사 대금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안타까워했다.
정 사장은 31일 오전에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에서 “(중국에서 부품회사) 대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사업부가 베이징기차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다 같은 마음으로 (중국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
|
▲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
중국 부품회사인 베이징잉루이제가 대금미납을 이유로 현대차의 중국 합자법인인 베이징현대에 부품납품을 중단하면서 베이징현대는 지난주부터 중국에서 운영 중인 현지공장 4곳을 순차적으로 가동중단했다가 30일부터 재가동했다.
베이징현대는 밀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베이징잉루이제와 협의해 현지공장을 다시 가동할 수 있었다.
베이징현대는 현대차와 베이징기차의 5 대 5 합자법인으로 현대차가 생산판매를, 베이징기차가 재무를 담당하면서 밀린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베이징기차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베이징기차는 베이징현대의 실적악화를 이유로 현대차에 부품단가를 20% 이상 깎을 것을 요구했지만 현대차가 거부하자 베이징기차는 항의차원에서 대금지급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기차가 베이징현대로 하여금 한국 부품회사 대신 중국 부품회사 거래를 트게 하려는 속셈을 보이고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 사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며 “중국에서 협력 부품회사에 20~30% 단가인하 요구는 과하다. 그렇게 되면 현대차를 따라간 150개 이상의 협력 부품회사들이 다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는 31일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하면서 판결금액 4223억 원을 포함해 1조 원 안팎의 비용부담을 지게될 것으로 보인다.
정 사장은 “(통상임금은)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잘 해결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