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지면서 비용부담이 늘어난 탓에 3분기에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기아차는 31일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입장자료를 내 “기아차는 판결결과에 따라 실제 부담 잠정금액인 1조 원을 즉시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며 “기아차는 상반기에 영업이익 7868억 원, 2분기 영업이익 4040억 원을 낸 점을 감안하면 3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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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근 기아자동차 부회장.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기아차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이번 1심 판결에서 기아차가 지급해야 한다고 밝힌 금액은 4223억 원으로 기아차 노동자 2만7424명이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2개월치의 통상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금액이다.
기아차는 잠정적으로 1조 원 안팎의 재정부담을 지게 된다.
이번 소송과 별도로 진행 중인 대표소송 판결금액을 기아차 전체인원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치, 소송 제기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4년 11월부터 2017년 현 시점까지 2년10개월치 등 모두 5년10개월치의 통상임금 미지급분을 합산하고 여기에 이번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인정한 4223억 원을 더한 금액이다.
기아차는 “상반기 영업이익은 2016년 상반기와 비교해 44% 급락했고 영업이익률도 3%로 떨어졌다”며 “이는 2010년 이후 최저실적으로 중국에서 사드보복 여파에 따른 판매급감 등에 더해 충당금 적립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는 이번 1심 판결로 회사 받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즉시 항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