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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 |
현대자동차 주가가 노조의 파업보다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판결로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 “현대차가 2016년 노조파업으로 13만 대의 생산차질을 빚었던 점을 감안하면 2017년 노조파업이 주가에 미칠 영향은 2016년에 비해 제한적일 것”이라며 “문제는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인데 현대차는 지분법으로 기아차의 손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파악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31일 1심 판결이 나온다. 기아차가 1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최대 3조4천억 원의 비용부담을 안게 된다.
현대차는 기아차 지분 33.88%를 보유하고 있어 지분법에 따라 기아차의 손실이 실적에 반영된다. 기아차 소송금액이 3조4천억 원이라고 감안하면 현대차는 법인세를 제외하고 1조1천 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기아차가 1심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비용부담이 1조 원 수준일 경우 통상임금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주가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대차 주가 역시 기아차의 소송금액 규모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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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 |
고 연구원은 “현대차 주가가 2분기에 전혀 반등하지 못하고 횡보했다”며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현대차 주가가 단기에 급등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차는 2017년 상반기 대규모 리콜을 실시하면 1조23억 원을 판매보증비로 썼는데 2016년 상반기보다 23% 늘어났다. 3분기에는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로 비용부담을 질 수도 있다.
고 연구원은 “현대차가 3분기에 힘든시기를 보낼 것”이라며 “하지만 4분기에 코나 수출, 신차 G70과 새 벨로스터 출시가 준비돼 있어 내년 싼타페 완전변경모델을 시작으로 하는 신차출시 주기를 맞이하는 예비무대 성격으로 긍정적인 변화의 단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29일 현대차 주가는 전일보다 0.35% 내린 14만4천 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