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31일 판결, 산업계 시선이 몰린다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7-08-24 18:47: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소송의 판결이 31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24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고 31일 오전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된 지 6년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31일 판결, 산업계 시선이 몰린다  
▲ 이형근 기아자동차 부회장.
기아차 생산직 노동자 2만7458명은 2011년 10월 연간 750%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을 산정하고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기아차 노동자가 청구한 금액은 6869억 원이다.

기아차는 패소할 경우 즉각 최대 3조 원의 비용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정지연이자 가산금과 전직원에 미지급 임금을 지불했을 때를 가정할 경우다.

또 향후에도 통상임금 확대로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기아차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현대차보다 50% 많은 수당을 직원들에 줘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재판에서 소송결과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른 회사의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경우 회사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현대차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했다. 현대차 노사가 월 15일 미만 근무자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한 점이 재판에서 현대차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기아차 노사의 단체협약 상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이번 소송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자동차업계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이 기아차의 통상임금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모두 35개 기업이 현재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최신기사

DS투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할 뒤에도 실적 든든, 올해 영업이익 2조 상회"
[10·15대책] 국세청장 임광현 "한강벨트 검증 대폭 강화, 고가 아파트 증여 150..
[현장] 조재민 신한자산운용 ETF 고성장 자신, "빈틈 공략해 차별화한 것이 성공전략"
[10·15대책] 국토장관 김윤덕 "주택시장 불안 조기 차단할 것, 수급 안정화에 최선"
[현장] 아마존웹서비스 AI 에이전트 소개, "AI가 산업 전반 바꾸는 전환점"
[10·15대책] 정부 부동산 '가격 띄우기' 근절 강화, 수도권 135만 호 공급 후..
[10·15대책] 구윤철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 내놔, "특정지역 쏠림 완화 위한 합..
비트코인 7만 달러대로 조정 가능성, "가격 지지선 붕괴되면 하락세 가속"
조비에비에이션 주가 상승에도 증권가 회의적, 전기 항공기 승인 리스크 남아
[10·15대책] 규제·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확대, 15억~25억 주택 주담대 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