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소송의 판결이 31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24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고 31일 오전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된 지 6년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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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근 기아자동차 부회장. |
기아차 생산직 노동자 2만7458명은 2011년 10월 연간 750%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을 산정하고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기아차 노동자가 청구한 금액은 6869억 원이다.
기아차는 패소할 경우 즉각 최대 3조 원의 비용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정지연이자 가산금과 전직원에 미지급 임금을 지불했을 때를 가정할 경우다.
또 향후에도 통상임금 확대로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기아차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현대차보다 50% 많은 수당을 직원들에 줘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재판에서 소송결과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른 회사의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경우 회사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현대차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했다. 현대차 노사가 월 15일 미만 근무자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한 점이 재판에서 현대차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기아차 노사의 단체협약 상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이번 소송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자동차업계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이 기아차의 통상임금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모두 35개 기업이 현재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