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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해고 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23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 여승무원 고용차별 문제’와 부당해고와 노동탄압을 각각 유엔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에 진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성승무원 정리해고 문제가 유엔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의 판단을 받게 됐다.
KTX 해고 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 여승무원 고용차별 문제’와 부당해고와 노동탄압을 유엔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에 진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2003년 KTX 고객서비스를 외주화하며 여성승무원만 고용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와 전문가들로부터 고객서비스업무를 ‘여성의 일’로 규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철도공사는 2006년 차별문제를 제기한 여승무원 280명을 모두 정리해고했다.
승무원들은 2007년 한국철도공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복직소송을 낸 뒤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승무원의 안전업무는 응당 필요한 조치”라며 “한국철도공사와 직접적인 고용관계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책위는 “한국철도공사는 KTX에 남성승무원을 일부 고용했을 뿐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유지하고 있다”며 “부당해고한 280명의 여성승무원을 11년 동안 한 명도 복직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부당해고 문제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하기 전에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대로 KTX 승무원 문제가 전향적으로 해결돼 원인무효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책위 공동대표인 천주교 정수용 신부와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 등 철도노조 주요 간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조계종 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정규직 대책 한국 교회연대,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전국철도노동조합 등이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