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가 지주사체제 전환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 회사들은 21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의견표명서’를 통해 “신동주씨가 10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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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
이 회사는 “이번 분할합병은 순환출자 해소 및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최종적으로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들을 포함한 주주들의 의사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를 두고 특정인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거래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회사들은 “신동주씨는 분할합병비율 산정과 관련해 본질가치 평가에 재량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음을 감안하면 롯데쇼핑 투자부문의 본질가치가 나머지 3곳에 비해 과대평가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을 부당하게 왜곡하는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신씨 측이 위와 같이 부당한 주장들을 반복하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며 “이를 보더라도 신씨 측의 주장은 그 근거가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왜곡된 사실로 주주들을 현혹하고 시장과 투자자들에 잘못된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는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신 전 부회장은 10일 금융위원회에 3곳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신고서를 제출했다. 권유자는 신 전 부회장, 피권유자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지닌 주주 일체라고 명시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취지로 “롯데쇼핑의 심각한 사업위험이 신설되는 지주회사로 전가된다”며 “이에 따라 롯데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3개사의 주주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또 “분할합병안의 실행에 따른 상당한 재무적 부담 등으로 주주들의 경제적 이익이 추가로 침해될 소지가 크다”며 “롯데쇼핑은 중국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공시된 손실액만도 2조6천억 원에 이르는 등 사업위험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신 전 부회장은 또 지주사체제 전환이 신동빈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추진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롯데지주 출범을 위한 회사 4곳의 임시주총은 29일 일제히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