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이 소액주주들의 코스피 이전상장 요구와 관련해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셀트리온은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들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와 관련 증빙들을 접수한 결과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법적 요건이 갖춰졌음을 확인했다”며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놓고 이사회 승인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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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
앞서 셀트리온 소액주주 운영위원회는 셀트리온의 코스피 이전을 요구하며 소액주주 동의서를 모았다. 임시주총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요건은 지분율 3% 이상이다.
셀트리온 소액주주 운영위원회는 “코스닥의 공매도 세력 때문에 셀트리온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다”며 셀트리온의 코스피 이전상장을 요구하고 있다.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는데 자기자본이나 실적 등 자격요건은 전혀 문제가 없어 셀트리온 임시주총에서 코스피 이전상장 안건이 가결되면 셀트리온은 코스피 이전상장 절차를 밟게 된다.
이전상장 안건은 보통결의 요건에 해당하기에 발행주식 총수 4분의1 이상, 출석주주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될 수 있다.
임시주총에서 이전상장 안건이 가결될지는 미지수다.
셀트리온의 최대주주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입장에서는 셀트리온의 코스피 이전 상장이 달갑지 않을 수 있다.
서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때문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을 염두해 두고 있는데 셀트리온의 기업가치가 오르는 것은 서 회장 입장에서 불리하다.
서정진 회장은 셀트리온홀딩스 지분 93.86%를 보유하고 있으며 셀트리온홀딩스는 셀트리온 지분 19.68%를 소유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 36.18%도 들고 있는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오헬스케어 사이에 지분관계는 없다.
셀트리온의 기업가치가 높아지거나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기업가치가 낮아질수록 두 회사의 합병이후 서 회장의 지배력이 낮아지는 셈이다.
소액주주들의 결집 여부가 셀트리온의 코스피 이전상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 소액주주 지분율은 66.02%에 이른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코스피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상장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