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 미지급 대금 해소 등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부터 9월29일까지 47일간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전라·경남·경북권 각 1곳 등 전국 5개권역 10곳에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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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추석 등 명절에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있다. 원청업체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 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어음 할인료 및 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현금이 아닌 상품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접수받는다.
2016년 추석에 50일간 운영해 총 139건 209억 원을 지급조치했고 2017년 설에 46일간 운영해 186건 284억 원을 지급조치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된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자진시정과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단체 소속 회원사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관련 홍보를 요청할 계획도 세웠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