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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인사청문 통과, "최저임금 안 지키면 강제조항 만들 것"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8-11 18: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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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인사청문 통과, "최저임금 안 지키면 강제조항 만들 것"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검증을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를 '적격'으로 판단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의원들은 보고서에서 “김 후보자는 종합적으로 볼 때 노동조합 활동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등 다양한 경력을 통해 고용노동분야에서 많은 전문성을 쌓았으며 고용노동분야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추고 있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의원들은 “일부 위원들로부터 정부 내에서 낮아진 고용노동부의 위상을 정상화시키고 노동존중의 사회를 이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노동행정이 정권과 장관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시스템에 따라 일관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김 후보자도 인사검증을 통과하면서 현역의원의 청문회 불패행진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에 징벌적손해배상금을 물리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앞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해 강제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며 “(장관이 되면) 최저임금 미지급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제도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전담팀)를 구성중이며 9월중 구성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해주고 자영업자에게 (임금을)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구조를 바꾸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지불 계층에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아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는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일자리에서는 국민이 행복할 수 없다”며 “적어도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분야 만큼은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노동회의소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노동회의소 설립을 확실히 추진하겠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합해도 조직률이 10% 안팎이라 90%의 미조직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다”며 “미조직 근로자들을 대변할 노동회의소 부분들을 의원들과 함께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를 명확히 해 과로사 문제 등을 개선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최근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에서 보듯이 근로시간 단축은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를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자녀의 수상한 재산증식 의혹 등은 적극 해명하고 사과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6개월의 인턴생활 외에 소득이 없던 후보자 딸의 재산이 2억5500만 원이나 되고 특히 최근 10년간 1억400만 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장기적으로 모았어도 1억이 넘는 재산과 관련해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청문 준비과정에서 알았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딸의 통장에 있는 예금은 유학경비와 생활비, 집을 구하면서 일정금액 보증금으로 사용할 7000만~8000만 원의 돈”이라며 “송구스럽지만 저희 부부 형제가 많은데 딸은 하나다 보니 명절 때 (딸이) 세뱃돈을 200만~300만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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