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10개 건설사와 전현직 임원들이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담합한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에 발주한 12건의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13개 건설사 가운데 10개 건설사를 골라 건설사와 각 건설사의 소속 전·현직 임원 20명을 공정거래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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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
검찰이 기소한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한화건설, SK건설, 동아건설, 삼부토건, 경남기업, 한양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초 지난해 포스코건설과 두산중공업, 삼성물산도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담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이 자진신고한 점을 감안해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적용했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한 탓에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공사의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이라 시공실적을 보유한 기업들만 제한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 공사를 나눠 수주했다.
건설사들은 어느 기업이 먼저 수주할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1차 합의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낙찰받을 순번을 정했다. 2차 합의에서도 1차 합의 순번과 동일하게 수주순서를 정했다.
검찰은 공사가 발주되지 않아 일감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의 경우 3차 합의를 통해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하는 방법으로 물량을 고르게 배분해 이해관계를 조정한 사실도 밝혀냈다.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가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한 뒤 새로 자격을 얻는 건설사들이 생기자 기존에 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건설사들이 신규 건설사들을 담합에 추가로 끌어들인 사실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담합사건은 건설사들이 모두 3조5천억 원이 넘는 공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최저가 낙찰제 입찰 담합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