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알제리 발주처와 진행하던 8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대우건설은 8일 “분쟁당사자들끼리 우호적으로 합의를 맺으면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를 종결하기로 했다”며 “국제상업회의소가 7일 중재를 종결하고 공장을 재가동한다는 내용이 담긴 중재종결 신청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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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 |
대우건설은 3월 알제리 비료공장 프로젝트의 발주처(EL SHARIKA EL DJAZAIRIA EL OMANIA LIL ASMIDA SPA)로부터 8107억4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발주처는 계약자의 계약위반 및 중과실 선언, 알제리법 위반사항과 관련한 발주처 면책, 공사중단조치 해제 및 프로젝트 준공 등을 요구했다. 대우건설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미츠비시중공업과 역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대우건설이 2008년 미츠비시중공업(MHI)와 수주한 것인데 대우건설과 MHI의 지분율은 26대 74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