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때 경영승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5명의 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7월25일 2차 독대 당시 승계작업을 언급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이 부회장은 “없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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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승계과정에서 정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이 부회장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이 부회장의 신문이 끝나고 박영수 특검과 피고인 변호인단의 공방기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특검과 삼성의 주장이 엇갈리고 사건 내용이 복잡한 점 등을 감안해 특별히 공방기일 절차를 마련해 핵심쟁점들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삼성그룹과 박 전 대통령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특검의 주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엘리엇 측 주장과 일부 학자의 가설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가공된 프레임에 끼워 맞춘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3차례 독대 때 삼성그룹의 현안 등을 얘기하며 청탁이 오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이 “대통령에게 경제인들이 현안을 얘기하는 것은 모두 다 청탁으로 봐야 하는가”라고 반박하자 특검은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 총수들과 대화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같은 대화나 의견 교환은 공개적으로 진행돼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맞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