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가 갑의 횡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납품사가 온라인몰에서 이마트보다 더 싸게 상품을 판매하려는 것을 막은 것이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이마트의 압력을 받은 납품업자가 판촉행사를 중단할 것을 직원에게 종용하는 이메일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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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갑수 이마트 영업부문 대표이사 |
이메일의 내용은 온라인몰에서 진행하는 세면용품 판촉행사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이메일에 윤모 이마트 과장이 납품사의 판촉행사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화면 캡처가 첨부됐다.
이 납품업자는 이마트에서 9천 원대에 파는 상품을 온라인몰에서 3천 원대에 파는 행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행사 때문에 이마트에 납품을 할 수 없게 됐고 이마트 21주년 창립행사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이 이메일에 담겨있다.
또 다른 납품업자는 이메일에서 “다음주 월화요일 이마트가 소셜커머스 가격을 본격적으로 모니터링한다”며 “이마트와 대표제품의 소셜커머스 가격을 수정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 납품업자는 “가격이 비싸서 판매가 잘 안 되겠지만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여기서 빠지는 매출은 다른 인터넷쇼핑몰에서 커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납품사들은 이마트가 온라인몰 등을 확인해 이마트보다 싸게 파는 상품이 있는 경우 연락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거나 이마트에서도 할인행사를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마트의 이런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납품사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기식 의원은 “이마트가 대한민국의 물가를 끌어내리겠다고 홍보하는 것은 이마트 가격을 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곳의 가격을 올리겠다는 뜻이냐“며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에 대해 “판매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고객의 컴플레인이 들어와 직원이 납품사에 단순히 확인을 한 것”이라며 “카톡 사진을 전송한 것은 사실이지만 판촉행사 취소는 이마트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납품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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