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 등 맥주회사 3곳이 수제맥주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주세법 개정안의 등장에 긴장하고 있다.<br />
<br />
3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일 소규모 맥주회사의 시장진입 활성화와 수제맥주 생산확대를 위해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border="0" width="320" align="right"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width="10"> </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 수제맥주 '주의보'"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8/55608_76187_2034.jpg" /></td>
<td width="10">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align=" id="font_imgdown_76187" colspan="3">▲ (왼쪽부터)김도훈 오비맥주 대표, 김인규 하이트진로 사장, 이종훈 롯데칠성음료 주류BG 대표이사.</td>
</tr>
</tbody>
</table></div>
개정안에는 △소규모 맥주회사 기준 완화 △소규모 맥주회사의 소매점유통 허용 △맥주 원재료 범위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br />
<br />
개정안은 소규모 맥주회사 기준을 기존 연간 출고량 5천~7만5천 리터에서 5천~12만 리터로 확대했다.<br />
<br />
소규모 맥주회사는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출고가 기준으로 내는 일반 맥주회사보다 세금부담이 적다. <br />
<br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회사가 일정규모로 성장할 때까지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후발주자들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셈이다.<br />
<br />
정부는 소규모 맥주회사의 소매점 판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맥주회사도 대형할인마트,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제조장이나 영업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다.<br />
<br />
맥주제조에 들어가는 원료도 발아보리, 홉, 물만 되던 것을 고구마, 밤 등 녹말류도 허용하기로 했다. 수제맥주는 생산규모가 작아 일반맥주보다 원료교체가 수월하다.<br />
<br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제맥주시장이 더 빠르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수제맥주시장은 지난해 이미 200억 원 규모로 4년 새 30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4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맥주3사 입장에서는 주세법 개정안이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수입맥주시장의 성장에 대응하기도 바쁜데 수제맥주까지 상대해야 할 경우 수익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br />
<br />
지난해 국내 수입맥주 매출은 6200억 원가량으로 2015년보다 24% 증가했다.<br />
<br />
반면 같은 기간 하이트진로의 맥주부문은 영업손실 220억 원을 내 2015년보다 적자가 180억 원 늘었고 롯데칠성음료의 주류부문은 영업이익이 274억 원으로 2015년보다 39.38% 급감했다. 오비맥주는 지난해 영업이익 3723억 원을 내 2015년보다 3.6% 줄었다.<br />
<br />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는 올해 상반기 각각 신제품 필라이트와 피츠를 출시해 대응했지만 필라이트는 기존 제품보다 40% 가량 저렴해 수익성이 낮고 피츠는 초반 홍보비용이 크게 잡히며 당분간 수익에 기여하기는 힘들어 보인다.<br />
<br />
오비맥주는 모회사 AB엔비브의 호가든, 버드와이저 등 수입맥주 판매로 피해를 줄였지만 국산 판매 비중이 여전히 70%를 넘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