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가 폐교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일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계획안을 반려하고 서남대의 폐교 가능성을 포함해 서남대에 강력한 구조조정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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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대학교 남원·아산캠퍼스 총학생회는 5월19일 전북도교육청에서 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서울 시립대의 정상화계획안을 즉각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출한 정상화 방안은 서남대 의대 인수에만 초점을 맞춰 학교 전반의 정상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두 대학의 계획으로는 서남대의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비리를 저지른 재단 관계자를 경영에서 배제하는 것도 어려워 보였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11월 중 폐교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남대가 폐교되면 재학생들은 전공 등에 따라 인근 대학으로 편입하게 된다. 의대 정원은 전북대와 원광대 등이 흡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남대는 2012년 이홍하 당시 이사장이 교비 10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고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재정상황이 악화해 폐교위기를 맞았다.
교육부는 폐교된 학교의 재산을 비리재단 관계자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남대 폐교를 염두에 두고 이 전 이사장의 횡령액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현행 사학법에 따르면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서남대학교 정관에 따르면 폐교 시 잔여 재산은 설립자의 딸이 총장으로 있는 신경대학교에 귀속된다.
교육부가 사실상 폐교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전북도 관계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을 비롯해 전북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7명은 교육부 발표 후 규탄 성명을 통해 “서남대를 정상화할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를 날려 버리고 대학 구성원, 학생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교육부의 이번 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학생들과 지역사회가 입을 막대한 피해를 알면서도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남대 정상화 촉구 전북범시민추진위원회도 청와대 앞에서 교육부의 폐교 방침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해 “폐교는 사학비리의 가해자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지역의 유일한 대학이 사라지고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가야 하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