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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두 번째 부동산대책, 김현미 "주택투기 용납 않겠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8-02 15: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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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부동산대책, 김현미 "주택투기 용납 않겠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투기수요를 차단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 전 지역과 과천·세종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서울 일부지역과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됐다.

이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를 얻기가 어려워져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투기과열지구의 금융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을 위해 활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서민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수시장 회복은 환상”이라며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은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강도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핵심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부활이다.

정부는 3일자로 서울 25개구 전지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서울7구(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그리고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원래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규제는 14가지였으나 이번에 19가지로 늘었다.

투기지역은 기존 주택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제도다. 양도소득세에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기업자금대출 제한, 농어촌주택취득 특례 배제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시행인가 신청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으나 이를 3년으로 늘렸다. 소유 요건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

또 현재 재건축사업에만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을 제한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서 배제된다.

금융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과 관계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모두 40%만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LTV·DTI가 10%포인트 더 강화돼 30%만 적용된다.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도 기존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투기지역에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

투기수요 조사와 제재도 강화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 원 이상 주택은 자금조달 계획 및 입주계획 등의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와 유사한 규제가 부활하는 것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 지위를 부여한다. 담당 공무원이 수사권을 지니게 돼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 불법전매 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된다.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등록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필요 시 등록 의무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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