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GS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과징금 16억 원을 내렸다. GS건설은 자진시정 조치에 나섰지만 공정위 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2일 추가 공사비를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GS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9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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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의 한 해외 공사현장. |
GS건설은 영산하구둑 수문 제작·설치 공사과정에서 수급사업자 A사에 물량증가에 따른 추가공사 대금과 지연이자 7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당초 GS건설은 설계용역회사인 B사에 영산하구둑 설계용역을 발주했다. B사는 A사에 수문 제작과 관련한 설계용역 업무 일부를 위탁했다. A사는 이와 별도로 수문제작 및 설치공사를 GS건설로부터 위탁받았다.
A사는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GS건설 지시에 따라 발생한 추가 제작·설치 물량의 공사대금을 요청했다.
그러나 GS건설은 책임시공 명목으로 A사에 설계의 책임을 전가했다.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GS건설은 A사에 계약내역에 없는 내용을 위탁하거나 계약내역을 변경하면서 변경서면을 착공 전까지 발급하지 않아 서면발급 의무도 위반했다.
GS건설은 7월 A사에 추가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며 자진시정을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관련 법 위반 금액의 규모가 크고 지급시기가 늦었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책임시공 명목으로 원사업자가 추가공사비를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건설분야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공사비를 전가하는 행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