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3사가 지난해 수사기관에 제공한 고객들의 통신자료가 762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2년 동안 통신수단별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3사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출요청을 받아 지난해 762만7807건의 고객정보를 제공했다.
2012년 통신자료 제출요청이 600만 건이었으나 지난해에 직전해보다 26% 가량 늘었다.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해 제공받는 것이다. 이용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없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자료제출은 협조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동통신사와 달리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업자, 엔씨소프트와 네오위즈게임즈 같은 인터넷게임사업자들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2012년 11월 고등법원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NHN(현 네이버)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유독 이동통신사만 고객정보를 과잉으로 제출하고 있다”며 “"고법 판례로 계산하면 2013년 한해만 해도 3조8139억 원의 손해배상 위자료를 줘야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