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윤리위원회가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이자 IOC 선수위원의 논문표절과 관련해 재조사에 들어간다.
올림픽 전문 매체인 '인 사이드 더 게임스'는 17일 "국제올림픽위원회 윤리위원회가 문대성 위원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박사학위취소 무효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재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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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 |
이에 앞서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김대성 부장판사)는 16일 문 위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지난 3월 박사학위 수여 취소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낸 민사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IOC 윤리위원회는 한국법원에서 1심 판결 결과가 나오자마자 재조사에 들어간 것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스위스 로잔에서 IOC 집행위원회가 예정돼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원회에서 문 위원에 대한 징계안을 집행위원회에 넘기면 10월 안으로 선수위원 박탈 등의 결론이 내려진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윤리위원회는 국민대에서 문 위원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조사에 들어갔다가 문 위원이 지난 3월 박사학위취소처분 무효확인소송을 내자 조사를 중단했다.
일각에서 논문표절이 중대한 문제이지만 문 위원의 선수위원 잔여임기가 2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위원직 박탈 등 중징계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