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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업체로 번진 사이버 검열 논란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4-10-17 19: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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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와 넷마블게임즈도 사이버 검열 논란에 휩싸였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엔씨소프트와 넷마블게임즈가 수사기관이 이용하는 통신자료 조회 전용 웹사이트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CRIN’(Criminal Investigation)이라는 문구가 적힌 웹사이트 화면을 자료로 제시했다. 웹사이트 아래쪽에 ‘기재된 모든 정보는 수사기관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문구가 실려있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이 이 웹사이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까지 발급받았다면 영장에 들어갈 부분만 볼지 의문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국감에 출석한 김인성 전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이 웹사이트에 대해 “특정 아이디를 쓰는 사용자를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해 게임중인지 확인하고 장소에 대한 정보를 주는 웹사이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 웹사이트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며 “어떤 법적 근거로 만들었으며 어떤 통신자료가 제공되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지검장은 이에 대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웹사이트를 이용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 웹사이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엔씨소프트와 넷마블게임즈는 이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엔씨소프트는 “이 의원이 언급한 웹사이트는 공문 확인용”으로 “통신자료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넷마블게임즈도 “이 의원이 말한 웹사이트는 접속기록만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2012년 12월3일 대법원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대한 기업 회신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그때 이후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해도 단 1건도 응한 적 없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온라인 게임업체로 번진 사이버 검열 논란  
▲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엔씨소프트와 넷마블게임즈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전용 웹사이트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자료로 제시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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