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1심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가운데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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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그룹과 SK그룹 관련 심리가 마무리 단계라 이르면 8월 중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심리가 진행될 수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관련 피고인들의 1심 판결이 27일 나오면서 8월에 있을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와 블랙리스트 재판부(형사합의30부)는 독립된 재판부로 별도의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피고인들의 1심 판결과 재판과정에서 채택된 증거들은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심리에서 중요한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서정욱 변호사는 27일 YTN과 인터뷰에서 “(블랙리스트 공판에서) 본격 심리한 게 다 증거로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넘어간다”며 “박 전 대통령 블랙리스트 심리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에게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는데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총지휘한 사람은 김 전 실장이라고 판단했다.
블랙리스트 재판부는 1심 판결 뒤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노태강 전 국장 사직 요구 혐의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관계가 성립한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을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심리를 하지도 않은 피고인(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가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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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이 혐의를 두고 무죄로 판결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자 법원은 해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재판부 설명자료 내용은 김기춘 등 피고인 사건을 기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일 뿐 박근혜 피고인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무죄가 선고되었다거나 선고될 것이 확실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박영수 특검은 청와대 문건 등을 포함해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증명할 추가 증거들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에서 다른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의미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