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은 한국거래소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특혜가 아니라는 증언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명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률 전 한국거래소 상무는 “한국거래소 입장에선 신규상장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장 성공적 상장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특혜나 의혹으로 보여져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
|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김 전 상무는 “한국거래소는 오래전부터 미국처럼 적자기업도 상장할 수 있는 개정 규정을 검토해오고 있었다”며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유망기업이 한국 코스피에 상장할 수 있게 규정 개정을 추진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거래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상장을 통해 기업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투자자에게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유치는 거래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상무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국내 증시에 상장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수 차례 방문했다.
그는 “2015년 11월에도 변경된 코스피 상장 규정을 설명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방문했다”며 “그해 12월 김태한 사장을 만났을 때 당장 상장할 계획이 없지만 추후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한국거래소는 2015년 11월 매출과 이익에 관계없이 시가총액과 자본금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상장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봐 상장요건을 갖추기 못했는데 규정이 바뀌면서 코스피에 상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검이 “삼성 요구에 따라 상장규정 개정으로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전 상무는 “전혀 아니다”며 “삼성이 요청한 바도 없고 정부가 요청한 적도 없다”고 대답했다.
김 전 상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치를 추진하기 전부터 이미 한국거래소에서 규정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규정 개정에 통상적으로 6개월 가량이 걸린다”며 “2015년 6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개정에 속도가 높아졌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