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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2년 이상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20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정규직 전환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한 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852개 기관의 비정규직 31만 명 가운데 앞으로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기간제노동자 외에 파견·용역노동자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되며 60세 이상 고령자, 운동선수 등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활동을 하는 경우,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일하는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불가피한 경우 등 몇 가지 사항은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노사협의를 통한 자율적 추진 △고용안정, 차별개선, 일자리 질 개선의 단계적 추진 △국민부담 최소화 △국민 공감대 형성 등 다섯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교육기관 등 852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과 공공기관의 자회사, 일부 민간위탁기관 등은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전환과정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큰틀 아래 현재 고용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진행된다.
기간제 비정규직인 경우 기관 안에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대상을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노동계 추천 전문가 등을 포함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통일성을 위해 공통적용사항은 주무부처 심의위원회에서 전환기준을 일괄 전달하기로 했다.
파견 및 용역 비정규직은 기관별 특성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꾸리고 협의회를 통해 직접고용방식, 자회사 고용방식 등 정규직 전환방식과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기간제 비정규직은 가급적 2017년 말까지 전환을 마쳐야 하고 파견·용역 비정규직은 현 업체와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와 협의할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형태를 띠고 있어 ‘중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조례·훈령·규정 등을 통해 공무직, 상담직 등 기관별로 무기계약직에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고 고용안정뿐 아니라 신분증발급, 직군,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적금품은 불합리한 차별없이 지급하고 휴게공간 확충 및 비품제공 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400여 명의 컨설팅인력으로 구성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고용노동부 안에 한시적으로 설치해 현장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규직화가 과도한 비용증가와 고용축소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해 민간부문 고용관행의 개선을 유도할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