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회찬,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산업체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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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
토론회는 현행 ‘헌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산업체 노동자의 쟁의권 제한과 관련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헌법 33조 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제한됨에 따라 일부 사업장은 이를 악용하여 노조해체 수단으로 삼는 등 현장에서 여러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토론회가 방위산업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회복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대 의원은 “방위산업체라고 해서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제안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때 더 좋은 방산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헌법과 노동법 개정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헌법은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의 단체행동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다 노동3권을 과도한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산노동자의 쟁의권 제한은 1980년 5공화국 헌법에 최초로 규정되었고 현행헌법에서 ‘주요’ 방산업체로 그 범위를 축소했다”며 “현행헌법이 쟁의권 제한의 범위를 축소한 것은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의지”라고 해석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 33조 3항을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그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법률로 특정된 방산노동자가 쟁의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88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