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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과 김종대 "방산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해야"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7-14 17: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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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회찬,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산업체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노회찬과 김종대 "방산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해야"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토론회는 현행 ‘헌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산업체 노동자의 쟁의권 제한과 관련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헌법 33조 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제한됨에 따라 일부 사업장은 이를 악용하여 노조해체 수단으로 삼는 등 현장에서 여러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토론회가 방위산업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회복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대 의원은 “방위산업체라고 해서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제안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때 더 좋은 방산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헌법과 노동법 개정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헌법은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의 단체행동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다 노동3권을 과도한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산노동자의 쟁의권 제한은 1980년 5공화국 헌법에 최초로 규정되었고 현행헌법에서 ‘주요’ 방산업체로 그 범위를 축소했다”며 “현행헌법이 쟁의권 제한의 범위를 축소한 것은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의지”라고 해석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 33조 3항을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그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법률로 특정된 방산노동자가 쟁의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88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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