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혐의로 실형을 받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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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을 선고 받은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고 있다. <뉴시스> |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상 함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뇌물죄에서는 수수한 금품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는 데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지닌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이라 확정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의 아들이 함씨에게 2천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최 전 의장이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놓고는 “각 시험평가결과서에 담긴 평가 과정 및 결과에 일부 허위성이 존재하지만 최 전 의장이 이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분명 잘못 처신한 부분이 있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형사적으로 범죄를 인정할 증거는 소송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이던 2012년 해군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과정에서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요구 성능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시험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상작전헬기 기종 선택에 도움을 준 대가로 2014년 9월 무기중개상 함씨로부터 아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의 뇌물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