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이번주 후반께 주주협의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조건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4일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주주협의회를 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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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
산업은행 관계자는 “4일 주주협의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정확한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이번주 안으로 주주협의회를 열고 상표권 사용조건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당초 4일 주주협의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주협의회 개최가 미뤄지면서 상표권 사용조건 확정시기가 늦춰졌다.
금융업계는 채권단이 시간을 무기한 보낼 수 없는 만큼 이번주 후반부인 6~7일경 주주협의회를 열고 사용조건을 확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단은 더블스타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기 위해 막판 조율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블스타는 3일 “금호타이어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주식매매계약(SPA)에 명시된 금호타이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조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금호타이어의 이익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 금호타이어 국내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인수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 만큼 채권단이 상표권 사용조건과 관련해 더블스타를 설득하는 작업을 어느 정도 끝낸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는 채권단이 주주협의회에서 상표권 사용가격과 사용기간 등을 놓고 더블스타와 박 회장 측의 요구사항을 절충한 새로운 조건을 제안하는 동시에 더블스타의 상표권 사용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조건으로 더블스타는 매출액의 0.2%를 사용료로 지불하고 5년 의무사용에 15년 추가사용을 원하고 있지만 금호산업은 매출액의 0.5%를 사용료로 내고 20년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