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7시간반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정 전 회장은 4일 오전 2시50분경 검찰에서 조사를 끝내고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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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
정 전 회장은 취재진에게 “검찰에서 조사 잘 받았다”고 짧게 말한 뒤 ‘어떤 부분을 주로 소명했나’ ‘혐의를 아직도 부인하나’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 전 회장은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면서 친인척 등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른바 ‘치즈통행세’를 받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가맹점에서 탈퇴한 점주들을 상대로 보복영업을 한 의혹도 있다.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정 전 회장을 상대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놓고 자세히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치즈통행세를 받는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정 전 회장을 출국금지했으며 법인 계좌추적 등을 통해 회사 간 자금거래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물류운송을 맡고 있는 A사, 피자 도우 제조업체 B사 등도 압수수색했다.
정 전 회장은 갑횡포 논란에 휘말리자 6월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에서 물러났다.
정 전 회장은 3일 오전 9시20분경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