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요 건설사들의 국책사업 담합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사업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13개 건설사가 담합했다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받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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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13개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6월 안에 전·현직 임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7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13개 건설사들이 모두 3조2천억 원 규모의 담합을 했다며 지난해 4월에 35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2014년 호남고속철도 담합 사건에 부과한 4355억 원 다음으로 많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이 2005~2012년에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저장탱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고발된 건설사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두산중공업, SK건설, 한화건설,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 등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모두 포함됐다.
주요 건설사들이 이번 사건에 대부분 연관된 만큼 수사결과에 따라 파문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초에 13개 건설사들에 2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번 담합사건의 수사결과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심판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하는 데도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과거 대규모 건설사업 담합사건에서 뒤따랐던 공공공사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은 곳이 한 곳도 없어 후폭풍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