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8일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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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3일 산케이신문에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산케이신문은 조선일보의 최보식 칼럼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 가량 파악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박 대통령이 비서실장 출신의 유부남을 만났다'는 소문을 여과없이 보도했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이런 보도가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최종 결론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참사 당일 청와대 안에 있었으며, 정윤회씨는 그때 서울 강북 모처에서 친분있는 한학자를 만나 점심식사 후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악의를 품고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으로 보고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당사자를 상대로 사실 확인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증권가 정보지나 정치권 소식통 등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보도근거로 제시할 뿐 구체적 취재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에게 미안함이나 사과의 뜻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산케이신문 기사를 번역하고 따로 논평을 쓴 외신번역전문 매체 '뉴스프로'의 프리랜서 번역기자 민모씨와 전모씨의 경우 보강수사를 거쳐 사법처리를 결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