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대우조선해양, 이자 지급 위해 회사채 신고받아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7-06-22 11:19: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우조선해양이 회사채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를 접수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사채권자집회의 결과로 이자율과 이자 지급기일 등이 바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26일부터 7월14일까지 3주 동안 채권신고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이자 지급 위해 회사채 신고받아  
▲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대우조선해양은 “내역이 파악되지 않은 채권은 회사가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며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채권신고 신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자율이 변경된 회사채(제4-2회차, 제6-2회차, 제7회차)의 이자 지급기일은 7월21일이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제5-2회차와 제6-1회차 회사채에 대해서 대법원에 재항고가 접수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두 회차의 이자 지급기일은 대법원의 결정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채권 신고의 문의를 콜센터(02-2129-3901~4)에서 받고 있다. 채권신고 안내문과 서류양식은 거래증권사나 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의 사채권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권자 서류는 우편이나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