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회사채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를 접수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사채권자집회의 결과로 이자율과 이자 지급기일 등이 바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26일부터 7월14일까지 3주 동안 채권신고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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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
대우조선해양은 “내역이 파악되지 않은 채권은 회사가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며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채권신고 신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자율이 변경된 회사채(제4-2회차, 제6-2회차, 제7회차)의 이자 지급기일은 7월21일이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제5-2회차와 제6-1회차 회사채에 대해서 대법원에 재항고가 접수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두 회차의 이자 지급기일은 대법원의 결정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채권 신고의 문의를 콜센터(02-2129-3901~4)에서 받고 있다. 채권신고 안내문과 서류양식은 거래증권사나 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의 사채권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권자 서류는 우편이나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