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이마트가 지난해에 이어 또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이마트 노동조합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회사 경영진을 불법수색과 특수절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침해·노조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달 말 “이마트가 직원 개인 사물함을 몰래 뒤져 여성 생리대 등 개인물품을 들어내고 계산 완료 스티커가 붙지 않은 것들은 무단으로 폐기처분해 직원들을 예비절도자로 간주했다”며 이마트 노조 명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대위는 또 “회사가 소지품 가방을 수시로 검사하고 포항 이동점에선 직원들의 출퇴근 동선에 CCTV를 달아 감시하는 등 직원에 대한 불법사찰도 여전히 중단되지 않고 있다”며 “이마트는 직원에 대한 부도덕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오는 10일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 등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한다. 그뒤 이마트 경영진 및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사물함 검사와 소지품 검사 등은 모두 폐지했다”며 “본사 차원의 개입에 대해서 검찰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마트는 처음 사물함 무단수색 사실이 알려지자 “직원에 의한 도난이나 경품 등의 목적 외 사용을 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물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뒤 노조의 고발로 논란이 확산되자 “본사 차원의 지침이 아니라 지점 관리자의 자체 판단이었고 관련자들을 징계했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달부터 이런 논란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수습에 나섰다. 현재 개인 소지품 검사를 폐지하는 등 업무관행을 개선하는 조직문화 혁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정용진 부회장과 이마트는 지난해에도 노조탄압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당시 이마트는 직원들의 이메일을 동의없이 활용해 민주노총 가입을 확인하고 감시미행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정용진 부회장은 당시 검찰에 직접 출두해 조사를 받았으나 부당노동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