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세 환급절차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KT가 올레폰안심플랜으로 소비자들에게 받은 부가세 10%를 환급해주는 것과 관련해 환급대상자들에게 절차안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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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창규 KT 회장. |
KT의 올레폰안심플랜은 휴대폰 분실·파손시 보장해주는 비과세 보험상품이다. KT는 이를 부가서비스로 분류하고 2011년부터 부가세를 받아왔으나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부가서비스가 아닌 보험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하자 4월26일부터 부가세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고객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로 총 988만 명이다. 환급 예상액은 606억 원이고 환급 유효기간은 2022년 4월까지다.
그러나 최근 부가세환급과 관련해 KT의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는 KT에 환급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KT가 문자메시지, 우편 발송, 언론홍보 등을 통해 환급절차 안내를 강화하거나 환급금을 통신요금에 상계 처리하는 등 효율적인 환급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방송통신위는 KT에 부가세 환급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분기별로 이행사항과 환급규모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KT는 이와 관련해 “26일부터 문자메시지 발송 등 고객안내를 강화하고 고객 편의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