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출석통보를 받았다.
도성환 사장은 오는 13일 예정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홈플러스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외면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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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
도 사장은 이 자리에서 홈플러스가 최근 3년 동안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유와 앞으로의 시정계획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지난 6월 동반성장위원회가 10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보통’을 받았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도성환 사장은 지난해 5월 취임한 뒤 동반성장을 여러 차례 약속했다. 지난해 동반성장 문제로 출석한 국정감사에서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역시 같은 이유로 국정감사장에 나가게 됐다.
도성환 사장은 이번에 국정감사장에 나갈 경우 홈플러스 사장을 맡은지 1년5개월 만에 4번이나 국정감사장에 불려가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도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3번 출석 통보를 받았다.
도 사장은 당시 홈플러스가 동반성장지수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점, 소비자피해 대응문제, 가습기 피해자에 대한 사과논란 등의 이유로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국감을 앞두고 미국으로 출장을 떠나 도피성 출장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또 출장중 홈플러스 경영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향후 10년 동안 국내에 대형마트, SSM(기업형수퍼마켓) 등을 5천 개 열겠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상생의지가 없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도 사장은 귀국한 뒤 이틀에 걸쳐 3개 위원회의 증언대에 서야 했다.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강제적 동행명령까지 거부할 경우 국회모욕죄가 추가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