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구역 사업자 선정이 벌써 6번째 유찰되면서 신세계면세점과 수의계약이 유력해졌다.
16일 오후 1시에 마감한 DF3구역 면세사업권 6차입찰에는 신세계면세점 한 곳만 참가신청서를 냈다.
|
|
|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배치계획. |
1곳만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DF3구역은 또 다시 유찰됐다. 국가당사자계약법 시행령은 경쟁입찰에 2곳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한 것으로 규정한다.
인천공항공사는 5차입찰 때와 동일하게 이번 6차입찰에서도 최저수용금액을 기존보다 30% 낮은 453억 원가량으로 공고했다.
이번 유찰로 인천공항공사가 신세계면세점과 수의계약을 추진할 공산이 커졌다. 현행법상 같은 조건으로 두 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중복낙찰 허용을 검토해 다시 입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현재 중복낙찰 불허 조건에 따라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은 DF3구역 입찰이 불가능하며 신세계면세점, 한화갤러리아만 DF3구역에 입찰할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내부방침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제 신세계면세점과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맞다”며 “조만간 방침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복낙찰을 허용할지도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한번 더 입찰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DF3구역은 패션과 잡화 브랜드들을 취급하는 곳으로 전체 4889㎡ 규모에 14개 매장이 들어선다. 여객터미널 3층 탑승동 정중앙에 위치해 입지가 뛰어나고 명품 브랜드를 취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향수와 화장품을 취급하는 DF1구역,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는 DF2구역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