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인천공항 면세점 DF3구역, 신세계면세점과 수의계약 유력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7-06-16 20:18: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구역 사업자 선정이 벌써 6번째 유찰되면서 신세계면세점과 수의계약이 유력해졌다.

16일 오후 1시에 마감한 DF3구역 면세사업권 6차입찰에는 신세계면세점 한 곳만 참가신청서를 냈다.

  인천공항 면세점 DF3구역, 신세계면세점과 수의계약 유력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배치계획.
1곳만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DF3구역은 또 다시 유찰됐다. 국가당사자계약법 시행령은 경쟁입찰에 2곳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한 것으로 규정한다.

인천공항공사는 5차입찰 때와 동일하게 이번 6차입찰에서도 최저수용금액을 기존보다 30% 낮은 453억 원가량으로 공고했다.

이번 유찰로 인천공항공사가 신세계면세점과 수의계약을 추진할 공산이 커졌다. 현행법상 같은 조건으로 두 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중복낙찰 허용을 검토해 다시 입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현재 중복낙찰 불허 조건에 따라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은 DF3구역 입찰이 불가능하며 신세계면세점, 한화갤러리아만 DF3구역에 입찰할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내부방침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제 신세계면세점과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맞다”며 “조만간 방침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복낙찰을 허용할지도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한번 더 입찰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DF3구역은 패션과 잡화 브랜드들을 취급하는 곳으로 전체 4889㎡ 규모에 14개 매장이 들어선다. 여객터미널 3층 탑승동 정중앙에 위치해 입지가 뛰어나고 명품 브랜드를 취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향수와 화장품을 취급하는 DF1구역,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는 DF2구역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