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그룹이 중국 더블스타가 ‘금호’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조만간 산업은행과 만나 금호의 상표권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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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
금호석유화학이 산업은행과 협상에서 더블스타의 금호 상표권 사용을 허가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업계는 바라본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과 함께 금호 상표권에 공동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에 매각된 뒤 금호산업에 상표권 사용료를 내면 이 사용료를 금호석유화학과 나눠가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계열분리가 진행되기 전까지 금호산업에 상표권료를 냈다. 하지만 2009년 금호석유화학은 금호 브랜드의 공동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상표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에 금호 브랜드의 공동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했고 2심 재판부는 조정절차를 권유해 현재 상표권분쟁은 조정절차를 밟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