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자택공사 과정에서 불법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이 사용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이 회장 자택 인테리어 담당업체를 상대로 25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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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공사 관련 계약서, 공사비 입금 내역 등 각종 서류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이 회장 자택 인테리어 개보수공사를 맡았다. 공사대금 규모는 100억 원 규모로 전해진다.
그런데 공사대금 가운데 일부는 이 회장 측이 아니라 삼성물산에서 냈다. 삼성물산은 수표로 공사대금을 결제했다.
삼성물산에서 업체에게 지급한 돈이 법인자금이라면 지급을 지시한 사람은 횡령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2.84%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2%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이며 딸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도 각각 5.47%씩을 들고 있다.
경찰은 삼성물산에서 공사업체에 대금으로 지급한 수표가 오래 전에 발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이 자금이 이 회장의 비자금일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비자금을 삼성물산이 관리해오다 공사대금으로 지급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수표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