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중국 샨다게임즈와 ‘미르의전설’ 저작권 분쟁을 끝낼 수 있을까?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샨다게임즈와 한국과 중국 법원에서 끝없는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제3국에서 중재를 통해 분쟁의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
|
|
▲ 장현국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대표. |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18일 샨다게임즈와 그 계열사인 란샤를 상대로 싱가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신청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샨다게임즈는 2001년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의서(SLA)를 체결했는데 샨다게임즈는 미르의전설의 지식재산권(IP)를 활용한 ‘열혈전기’의 PC게임 유통배급권한만 지니고 있다”며 “샨다게임즈는 열혈전기 저작권자인 위메이트엔터테인먼트와 액토즈소프트의 동의없이 불법사설서버나 PC게임, 웹게임, 모바일게임 개발에 저작권을 허락해줬다”고 말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샨다게임즈의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손해배상으로 1억불(약 1100억 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현국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샨다게임즈가 불법적으로 거둬들인 수익의 정확한 규모는 감사를 통해 알 수 있다”며 “우리가 청구한 1억 달러는 예비적인 숫자고 현재까지 누적 3억 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중재신청을 통해 두 회사가 그동안 지속해온 법적 다툼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권(IP)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 샨다게임즈는 2001년 이후 중국에서 PC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2’ 배급을 맡았다.
미르의전설2는 중국에서 최대 동시접속자수 70만 명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샨다게임즈는 2002년 7월 액토즈와 개발사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기술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미르의전설2와 아주 유사한 ‘전기세계’라는 게임을 대체게임으로 서비스했다.
액토즈게임즈가 저작권 위반이라며 이에 반발하자 샨다게임즈는 2004년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하는 강수를 뒀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샨다게임즈, 액토즈소프트는 이후 한국과 중국에서 소송제기와 취하를 반복하는 등 끊임없는 법적분쟁을 벌여왔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샨다게임즈가 불법인 사설서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몰래 불법사설 서버를 조장하고 그들로부터 불법 로열티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샨다게임즈는 최근 제기했던 소송을 서로 취하했는데 이 때문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액토즈소프트가 17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은 다시 시작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